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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9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C 호( 이하 ‘ 이 사건 호실’ 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 호의 임대인으로 상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6. 경 방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사건 외 부동산 중개업자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실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여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알게 된 후, 아직 보증금 잔금을 납부하기 전임에도 임의로 위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현관문 및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피해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 변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했다거나 ② 피고인으로서는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인식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③ 이사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은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5.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공인 중개사 E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 금 270만 원은 입주 일인 2020. 4. 14.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4. 6. 전등교체 및 냉장고 사이즈 측정 등의 명목으로 E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호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20. 4. 6. 경 이 사건 호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피해자는 2020. 4. 8. 경 피해 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호실을 방문한 일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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