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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502250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사외이사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E은 원고의 친동생이며 2011년부터 2015년 경 사이에 F의 책임운용 역을 맡고 있었다.

D는 2014. 11. 28. C 및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주식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계약( 이하 ‘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컨설팅 수수료는 총 30억 원으로 정하되 C과 G이 D에게 각각 15억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C 또는 G을, ‘ 을’ 은 D를 의미한다). D와 C 사이의 컨설팅계약 제 1 조( 업무의 범위) 향후 갑이 원활한 IPO의 진행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을이 갑의 주주들 중 F 및 H( 이를 합하여 ‘ 기관 투자자들’ 이라 한다) 와 접촉 및 협상을 진행하여 2011. 6. 24. 자 기존 주주 간 계약( 갑이 기관 투자자들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의미하며, 이하 ‘ 주주 간 계약’ 이라 한다) 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D와 G 사이의 컨설팅계약 제 1 조( 업무의 범위) C은 주주 간 계약 및 신주 인수계약 (2011. 6. 24. C과 기관 투자자들이 체결한 계약) 을 통해 자본 유치를 하였는바,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다음과 같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

가. 상기계약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에 대해 제 3자에게 매각을 주선하는 업무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 업무( 새로운 주주 간 계약서의 마련, 기존 주주 간 계약의 해지) 이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D는 2015. 1. 12. 경 C과 G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30억 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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