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회 선 ㆍ 후배이고, 피해자 D(48 세), E(43 세), F(41 세), G( 여, 49세) 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1:10 경 대전 서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고, 이때 옆에 있던
C은 합세하여 얼굴, 가슴, 허리, 등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과 합세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G의 가슴을 1 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사본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C을 말리려 한 적이 있을 뿐, C과 합세하여 D 일행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