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3. 피고로부터 김해시 C 답 264평, D 답 194평을 123,66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4. 28. 잔금 103,6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C 토지는 2003. 9. 1. C 답 622㎡, L 답 214㎡, M 답 37㎡로 분할되었고, 위 M 토지는 2005. 7. 18.경 다시 M 답 3㎡, N 답 34㎡로 분할되었으며, 위 M 답 3㎡ 및 N 답 34㎡는 2010. 6. 25.경 O 답 2,077㎡로 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 8. 위 M 답 3㎡, N 답 34㎡(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Q에게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Q은 2007. 6. 27.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2007.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2007. 6.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723,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8,19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 Q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