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13. 10. 18. 아들인 C의 명의로 경기 양주군 D리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노원구 E동’이 되었다) F 답 1718평(이하 각 ‘F 토지’), G 답 566평(이하 ‘G 토지’), H 답 1367평(이하 ‘H 토지’), I 전 286평(이하 ‘I 토지’), J 답 3751평(이하 ‘J 토지’) 등을 사정받았다.
나. B의 장남인 K과 차남인 C이 많은 부채를 지게 되자, L의 명에 따라 조선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던 M 피고 산하 문화재청의 전신이다.
장관(남작 N)은 B 집안의 부채정리와 재산보전을 위하여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M 장관의 연대보증과 B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부채를 정리한 다음 그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K 등의 계속된 낭비생활로 다시 부채가 많아지게 되자, B 집안의 재산보전과 위 대위변제한 금원 및 잔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26. 3. 8. B와의 사이에 B 명의의 부동산 및 그 소유 명의로 있지 않아도 사실상 B의 소유에 속하는 위 각 E동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M 장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M 장관이 조선식산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을 B가 M 장관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시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M 장관이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대위변제한 금원에 충당하거나 은행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되면 M 장관이 위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M 장관은 1932년까지 위 은행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수입금 중 일부를 그 대위변제한 금원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여 오다가
8. 15 해방으로 이를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