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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5472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13. 10. 18. 아들인 C의 명의로 경기 양주군 D리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노원구 E동’이 되었다) F 답 1718평(이하 각 ‘F 토지’), G 답 566평(이하 ‘G 토지’), H 답 1367평(이하 ‘H 토지’), I 전 286평(이하 ‘I 토지’), J 답 3751평(이하 ‘J 토지’) 등을 사정받았다.

나. B의 장남인 K과 차남인 C이 많은 부채를 지게 되자, L의 명에 따라 조선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던 M 피고 산하 문화재청의 전신이다.

장관(남작 N)은 B 집안의 부채정리와 재산보전을 위하여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M 장관의 연대보증과 B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부채를 정리한 다음 그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K 등의 계속된 낭비생활로 다시 부채가 많아지게 되자, B 집안의 재산보전과 위 대위변제한 금원 및 잔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26. 3. 8. B와의 사이에 B 명의의 부동산 및 그 소유 명의로 있지 않아도 사실상 B의 소유에 속하는 위 각 E동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M 장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M 장관이 조선식산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을 B가 M 장관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시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M 장관이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대위변제한 금원에 충당하거나 은행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되면 M 장관이 위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M 장관은 1932년까지 위 은행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수입금 중 일부를 그 대위변제한 금원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여 오다가

8. 15 해방으로 이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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