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 호텔 앞 편도 1차로를 문내파출소 방향에서 고당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다수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 소유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180-1 난대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진도 방면에서 화원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며 중앙분리대로 분리되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70km /h인 국도 상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1차로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6세)가 운전한 I LF소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