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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8』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4. 경까지 골프 회원권 중개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7. 경에는 C 이라는 상호로 골프 회원권 중개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 중구 D 빌딩에 있는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회원권을 1억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추석 지나고 회원권을 교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확보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이 없는데 다, 그 무렵 스포츠 토토에 수천만 원을 탕진하여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부터 회원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해외도 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9.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0만 원을, 2014. 8. 20. 같은 계좌로 1억 12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1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 201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J의 어머니 K에게 ‘L 회원권을 1억 1,000만원에 중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로 부터 회원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원권을 중개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K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0. 위 1 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9. 5.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58』 피고인은 2014. 8. 28. 경 피해자 M에게 ‘N 골프 회원권 1억 1,700만 원짜리를 1억 1,5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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