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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무 위반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1행의 “2009. 12. 3.”은 “2009. 6.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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