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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6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9.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C’에서, 716.23㎡의 면적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조명시설, 테이블, 춤을 추는 공간인 스테이지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남성 5,000원의 입장료(여성 무료), 보드카, 럼주 등 주류 1병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바 66,000원, 테이블 88,000원, 부스 13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DJ가 틀어주는 빠른 템포의 음악과 그에 맞는 레이저 등 특수조명을 제공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관련법령 미숙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규모와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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