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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83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9,178원과 그 중 28,487,76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4개회31111 사건)를 밟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에 의하면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의 권리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피고가 위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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