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8나371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가 개인회생채권자로 되어 있는 채무자 G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개회26483호 사건에서 2019. 3. 19.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