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4.09 2014가합5049
물품대급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각자원고에게134,006,564원및이에대하여2013.3.28.부터2014. 8. 11.까지는연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 B으로부터 생돈공급 거래 요청을 받고 2013. 2. 28. 피고 A와 사이에 원고는 생돈을 공급하고 피고 A는 한 주간의 공급대금을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지급하되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공급을 중단하기로 하는 생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7.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 A에게 생돈 661두 합계 164,624,326원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A는 그 중 30,617,762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134,006,56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금액 134,006,56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14. 8. 11.까지는민법이 정한 연5%의,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20%의각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는 원고와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나, 명의를 대여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A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피고 B은 처음부터 생돈을 공급받더라도 생돈공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생돈공급을 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생돈공급을 받았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와 부진정연대하여 미지급금액 134,006,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