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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05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임이사(전무)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7. 퇴임한 사람으로 대출관련 업무 등을 포함하여 조합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였다.

나. 약정한도 초과거래의 발생 1) 원고의 업무규정(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상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때에는 외상매출금의 약정한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만일 여신한도가 초과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원고의 직원인 차장 C과 상무 D은 2009. 4. 9.부터 2010. 5. 28.까지 173회에 걸쳐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약정품목 생돈, 약정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4,760,057,000원의 생돈을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공급하였다.

3) 또한 원고의 직원인 과장 E과 상무 D은 2008. 11. 6.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미트쿡(약정품목 생돈, 약정한도 4억 2,000만 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776,084,000원의 생돈을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공급하였다. 다. 징계절차 등의 진행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8. 27. 원고에게 2010년 제5차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약정한도 초과거래(이하 ‘이 사건 약정한도 초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담당직원인 C, D, E 및 감독자인 피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C, E 각 견책, D 정직 6월, 피고 직무정지 6월)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5. 27. 원고에게 2015년 제4차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약정한도 초과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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