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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101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영농조합법인,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904,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돈, 생우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6. 1.경 원고가 2016. 1. 15.부터 2017. 1. 14.까지 피고 조합에 생돈(G)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 생돈을 공급하였으나 2018. 5. 8.경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생돈 공급 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17. 피고 조합에 미지급 생돈대금 438,904,852원을 2018. 7. 25.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일금 : 438,904,852원 2018. 5. 8.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상기 물품대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기 잔액을 아래의 계획과 같이 상환할 것이며 상환지연시 발생되는 연체이자 또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어길시 어떠한 민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상환일자 : 2019. 2.부터 매월 25일 (분할변제) 금액 : 10,000,000원

라. 피고 C은 2018. 11. 13.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변제확인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별지 소장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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