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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8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 G(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담보제공 부동산을 물색하고 부동산 매수인 및 담보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들에 대한 허위 재직 및 소득 서류 등을 제공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알선을 하는 역할을, H(2016.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선고) 은 실제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차권을 소멸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매매, 대출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허위의 매수 명의자를 내세워 아파트를 매입한 후 허위의 재직 및 소득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 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을 통해 소개 받은 H과 함께 2013. 6. 27. 경 경기 고양시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L 아파트 1906동 201호를 대 금 대금 2억 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H 명의의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M 소속 대출 모집인인 N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대출 담당직원에게 ‘ 일정한 수익이 있으므로 대출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이고, 아파트 담보가치와 관련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소멸시킨 후 직접 거주하겠다.

’ 는 취지로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은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7,00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위 O에게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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