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2:0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안 덕 원로 방향에서 기린대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기린 대로 방향에서 안 덕 원로 방향으로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F( 남, 33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 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