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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5.25.선고 2005고단7934 판결
가.무고나.뇌물공여의사표시
사건

2005고단7934 가. 무고

나.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000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6.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3.2.26.경 대구 서구 소재 식당의 임차인인 □□로부터 위 식당을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전차하여 그곳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정화조 용량 부족을 이유로 영업신고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6. 10.경 폐업신고를 한 후,

1. 2004. 7. 1.경 대구서부경찰서에 위 식당의 전차와 관련하여 위 □□□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수사과 소속 경위 △ △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위 △△△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위 △△△의 책상 위에 올려놓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2. 같은 해 8.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식당의 전차와 관련하여 위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2,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5. 3.경 위 □□□로부터 1,2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동의하여 위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인의 청구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 중 전항의 고소인 조사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에 위 □□□과의 전대차계약관계를 파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실은 위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작성되어 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에 이어 전항의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이 위 진술조서를 임의로 변작한 것인양 고소하여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조정에서 포기한 청구 부분을 보상받고 나아가 위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7. 24.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은 고소인 000가 2004. 7. 1.경 사건 외 □□□을 상대로 대구서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 경찰관에 이어 동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인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이 2004. 7. 위 대구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작성하였던 진술조서 중 '6월말까지 허가내어 주지 않으면 돈 돌려달라, 돈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한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를 내 줄테니까 기다려 보라고 하여 기다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기에 2003. 7. 초순경 대구 가정법원 옆에 있는 ♤♤♤ 행정서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하니’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조서를 변작하였으니, 위 ▽▽▽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VVV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무고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B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VVV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신(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민사조정조서사본

[판시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AAA, VVV의 각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판시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3. 추징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그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돈을 공여하려 하였고, 위 □□에 대한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대구지방검찰청에 □□□에 대한 고소 사건의 고소보충진술조서가 위조되었다고 진정하였고, 위 진술조서의 일부가 바뀌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의 종결통지를 받은 후에도, 다시 대구지방검 찰청에 ▽▽▽을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여 법적 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돈으로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려 하였으며,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을 불신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조정으로 종결된 민사소송의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 없어 범죄후의 정상 또한 매우 나빠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형사처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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