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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7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D’의 공장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 17:1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금융 삼성화재 종목토론실에 ‘삼성화재 법무팀이 인천에서 하고 있는 악행’이라는 제목 하에 ‘정비공장 뒷조사나 고객들을 속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고 미리 준비한 설문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위임장을 받아 정비공장을 처벌하여 달라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성화재 법무팀에서 인천에 와서 실무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행하는 악행들입니다. 삼성화재 법무팀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영세 정비공장 뒷조사를 하고 없는 일을 조작하여 정비공장을 탄압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 단체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주주님들은 절대 이런 나뿐 회사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할 아주 나뿐 회사에 표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의 뒷조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하니라, 피고인이 선견적서를 지급하지 않고 정비를 한 고객들에 한하여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선견적서를 지급받은 고객들을 속여 선견적서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일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법무팀에서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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