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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평소 이웃으로 살고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옥탑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놓았다고 구청에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의 계단불법 증축관련 구청에 민원을 내 상호 불편한 관계로 지내던 중,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서로 언쟁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약 6-7회 가량 때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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