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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피해자 C( 여, 26세) 와 이성 교제를 하다가 2016. 4.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20 경 충남 홍성군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계정의 LG U BOX에 파일로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파일 3 장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E 어 플 'F' 계정 운영자( 네이버 라인 아이디 G) 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17 고단 301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경 대구 동구 I에서 J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 나는 K 리조트의 직원이다.

돈을 보내주면 K 리조트 이용권을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리조트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 리조트 이용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리조트 이용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L 계좌로 89,000원, 같은 달 26. 경 50,000원, 같은 달 29. 경 144,000원 합계 2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216』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경 충남 홍성군 N,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0,000 원짜리 컴퓨터 모니터를 80,000원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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