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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각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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