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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5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모터보트가 1억 원을 한도로 한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E을 위하여 원심에서 3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는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원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상태에서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모터보트를 운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들(12세에서 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다)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다른 모터보트에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한동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면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는 우측 안면부 개방성 삼각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당하여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로 빠진 12개의 치아에 대하여는 영구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신경과, 소아정신과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 F도 시력저하, 안면마비, 치아감각상실 등으로 인하여 향후 추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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