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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싣고 온 무우의 하역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뇌수술을 받는 등 수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만으로도 위 공탁금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서 치료의 종기도 불확실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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