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8. 31. 05:29 경 영동선 80킬로미터 지점 이천 영업소 앞 노상을 G 화물 트럭의 총 중량 40 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 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