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22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 인인 A이 2007. 7. 19. 19:24 영동선 10km 지점 신 갈 방향 군자 영업소에게 수출 박스를 싣고 김포시에서 부산시로 가 던 중 그 도로는 축 중 10 톤을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 축에서 3.280 톤 초과한 13.280 톤으로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