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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5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19:55 경 밀양시 상 남면 대성 길 132-24에 있는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남 밀양 영업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소유 B 화물차에 화물( 비누, 고무판) 을 적재하고 운행하면서 화물 제한 축하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 2 축의 축하 중량을 11.30 톤으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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