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웃으면서 쳐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세요 ”라고 묻자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버티자 팔짱을 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