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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5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30경~21:5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D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2세)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면서 “여기에 모텔이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팔을 빼내고 계속 걸어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제발 한 번만 잡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 넣은 후 주먹을 쥐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에 2회에 걸쳐 강제로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3. 17.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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