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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25 2019나24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7. 진도군수로부터 진도군 C, D, E 및 F 각 임야에 관하여 고령토, 납석 광물 채굴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5. 피고와, 위 각 임야 등 6필지 토지(이하 ‘제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골재를 생산하면 피고가 이를 판매하여 원고에게 골재생산비 등을 정산하여 주는 내용의 ‘골재(토석)생산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골재생산(토석)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1조(계약목적물의 표시) 발파 및 골재 생산 가) 위치: 제1차 현장 나) 계약물량: 1차 허가면적 물량 전체, 2차 허가 시 물량 포함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년 단가로 협의 후 연장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가) 원고와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서면 날인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장비 투입 및 설치 해체비 및 실행비 일체) 제16조(특약사항

3. 현장 내 골재 생산 비용은 납품처의 기성이 입금 후 계산서 발행 즉시 입금한다.

5. 피고는 생산 물량이 1만㎥이상 쌓여 판매를 못할 시 원고가 협의하여 임의 처리할 수 있도록 피고는 협조한다.

다. 원고는 제1차 계약에 따라 2017. 6. 27.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제1차 현장에 조 크러셔(Jaw Crusher, 암석 따위를 초벌로 굵직굵직하게 깨는 데 사용되는 기계, H), 스크린,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 파쇄기를 설치하였고 이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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