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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2 2017가합164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골재 생산 임가공 계약 특수조건

1. 생산현장 개요 현장명: 원고 구미 산동현장 공종명: 골재 생산, 판매 공사기간: 2014년 7월~2018년 6월 현장 위치: 구미시 C

2. 일반 사항 1) 원고의 지원사항 ① 부지임대 및 부지조성공사 생산과 관련한 부지의 임대 및 부지조성(기계 설치 시 기초 토목공사 등 제외) ② 인ㆍ허가사항 골재 생산 및 기타 일체의 인ㆍ허가 사항(물건 적치 허가, 골재 선별 파쇄 신고, 비산 먼지 신고, 폐수 배출 신고, 소음 진동 신고 등)은 원고가 행정처리하도록 한다. ③ 환경관리 원고는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하여 방음, 방진벽을 설치하고 정문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기를 설치하며 살수차 1대를 상시 운행한다. ⑤ 원석 확보 및 제품 출하 호퍼 투입 등 원석의 수급, 영외 원석(원석 발생지)의 영내 운반, 원석 소할 (영회 원석의 영내 운반 시 적재 원석을 덤프의 대기시간이 없을 시 쇄석기 호퍼에 직접 투입하여 준다) ⑥ 원석 및 골재의 반입, 반출 관리 직원 2) 피고의 이행사항 ① 생산설비의 투입 및 설치 ② 골재생산임가공, 영내 및 야적장 원석 상차, 영내 원석 호퍼 투입, 골재상차, 영내 골재 및 부산물 야적(피고가 상기사항의 수행이 불가능할 시 D 등 납품처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직영으로 쇄석기 가동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쇄석기의 적절한 임대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후불 지급한다)

3. 생산관리 3) 환경관리 ③ 일일작업 완료 후 피고는 반드시 현장 내ㆍ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생산 관련 민원은 피고가 처리하고, 원석 반입 및 제품 출하 시 발생하는 민원은 원고가 처리한다.

민원 관련 시설 보완비용 및 마을 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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