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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송도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길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길까지 약 20km 가량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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