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대산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