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02:3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코끼리주차장 앞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