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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역 근처에 있는 F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74세)를 속여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 10:10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로2길 33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안동 장외지점 5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륜장 직원이다. 내가 아주머니 3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7개 팀이 장안동, 영등포, 신설동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나한테 투자하면 확실하게 매일 1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음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륜장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경륜, 경정 경기에 베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3. 19:30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낚아채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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