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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가합60505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허가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전자제품 화공품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4. 4. 17.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을 800주(8%)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5. 1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고의 대표이사의 아들 D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금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D에게 지급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소장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는 ‘원고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의 공금을 가족들의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별지2 청구목록 제2항 기재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적어도 피고 주식의 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396조, 제466조에 따라 별지2 청구목록 기재와 같은 주주명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의 열람ㆍ등사하도록 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 A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용인시에 거주하지도 않는 등 당사자로서 특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 부분은 부적법하고, ②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주의 지위에서 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③ 위 열람ㆍ등사 청구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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