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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62023
회계장부열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7. 설립된 회사로서 금광 관련 제조업, 금광개발업 및 탐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3,871,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고, 자본금은 1,935,500,00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3,871,000주 중 약 3.56%의 주식(138,000주)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다. 원고는 2017. 8. 17.경 피고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였으나, 등사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이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2 청구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주인 원고는 별지2 청구목록 기재 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청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수년간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여 피고 및 다른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고, 또다시 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제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부당하다. 2)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등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밝혀졌으므로, 그 외의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의 경영 상태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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