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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67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60,593원 및 그중 62,696,017원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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