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365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5,807원 및 그중 23,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5,807원 및 그중 23,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