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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3049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41,555원 및 그중 36,468,905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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