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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1020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93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고덕3단지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덕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5.경 감정평가업체로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이하 ‘고려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였다.

그 후 2006. 6. 17.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 업무계약서 등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6. 27. 고려감정평가법인 및 삼창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을 : 삼창감정평가법인, 고려감정평가법인 제1조(계약의 명칭 및 업무 범위) ① 계약의 명칭 : 고덕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② 업무의 범위

1.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평가

2. 법인세 신고를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

3. 기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 업무

4. 재건축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른 상담 및 자문업무 제7조(감정평가수수료) ① 본 감정평가 업무의 보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공고 2002-55호)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한다

(붙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참조). ② 갑은 평가가 완료되어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을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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