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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3390
착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6. 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포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 (계약의 명칭 및 업무범위) ① 계약의 명칭 : 구포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관련 감정평가 ② 업무의 범위

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ㆍ양수평가

나. 국ㆍ공유지 매수용 평가

다. 종전자산 평가

라. 종후자산 평가

마. 기타 관련감정평가(협의보상 평가 등) 제3조(감정평가 기준) 감정평가의 방법, 가격산출의 기준은 각 목적별로 감정평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준시점은 갑이 제시한다.

제6조 (보고서의 제출) ② 감정평가서의 제출기한은 의뢰일로부터 90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을이 상기기간 내에 본 조사를 완료치 못하거나,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감정평가수수료) ① 감정평가수수료의 기준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설부령 제2002-55호(2002. 3. 8.)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 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수수료에 의한다.

② 수수료 완납 ①항의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을이 정한 통장으로 완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천재지변 등에 의한 해약) ① 천재지변 등 쌍방이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쌍방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기 발생된 비용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의 감정평가수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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