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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58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경 부산 동구 C 아파트,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주소 불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 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F )에 10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합계 395,99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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