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경부터 2015. 10. 3. 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107동 7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에 ‘E’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353,26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34,951,000원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1. - 도박사이트 화면
1. - 금융정보 회 신서, - 입출금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