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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7가단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블루베리 나무 손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남 해남군 C 답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 재배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6. 9. 13. 불도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밀어버리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위 블루베리 나무를 모두 손괴하였다.

나) 피고 피고가 2016. 9. 13. 불도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밀어버린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잡초만 무성했을 뿐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를 심겨있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7,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9. 13.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피고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2016. 9. 13. 불도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밀어버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심겨있던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를 손괴한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는 2015. 2. 11.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가단660호로 이 사건 토지에 심겨있는 블루베리 나무의 수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2015. 11. 12. 변론을 종결하고 2015.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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