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4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이 사건 조합 및 D는 2008. 7.경 피고와 위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시행사 : B조합 (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 B조합 가입자 (이하 ‘을’이라 한다) 시행대행사 : 주식회사 D (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사 : 이수건설 주식회사 (이하 ‘시공사’라 한다) 제1조 [총칙] 을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일체를 병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업무추진비를 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사용승인 면적(단, 인허가시 또는 법령변경에 의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음)에 의하여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한다.
제2조 [조합업무 대행자의 의무] 을은 갑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을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갑에게 위임하며, 갑은 병에게 위임하여 상기사업의 입주시점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조합업무 총괄(조합원 모집, 조합인가 및 조합구성, 조합원 관리, 동호수 추첨업무 협조 등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일체) 2) 토지매입과 관련한 업무 4) 공사도급계약 및 시공에 대한 감독 업무 5) 조합원의 분담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