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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0 2015고정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교차 삼거리교차로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동남고추도매시장 방면에서 목천ic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목천ic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레스타25인승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 F(43세), G(55세), H(41세), I(49세)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J(40세), K(46세), L 공소사실의 ‘M’은 ‘L’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여, 58세)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통근버스 사고자현황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수시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딸과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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