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860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대부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작업대출을 진행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 신청 명의자인 I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I 귀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계좌번호: J, 현재 잔액 : 11,869,929’ 등을 기재하여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상호불상 대부회사에 송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K 명의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이른바 작업대출 전문업자인 L 등과 함께 K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L 등은 2014. 12. 24. 12: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서류 위조책인 피고인 A에게 K 관련 서류를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