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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03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98,891,98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B 2011. 8. 19.~2011. 11. 21. 피고에게 합계 4,580만 원 대여 피고 편취 범행 2013. 2. 중순경 원고 B 소유 인천 강화군 D 토지 매매 계약금 2,700만 원 - 원고 B의 딸이라고 기망 수령 2012. 3. 19. 원고 B으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600만 원 차용 원고 B 소유 주택 임대차보증금 E으로부터 1,500만 원 임의 수령 2012. 1. 26. 인천 강화군 F 점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지급(출연 금액 : 원고 A 3,000만 원, 원고 B 1,000만 원),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10. 하순경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전액 반환받음 원고 B 청구금액 : 98,891,980원(=45,800,000원 27,000,000원 6,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일부 변제 4,908,020원)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6. 27.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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