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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3 2014고단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인천 남구 G상가 B동 24-28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인 I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정산금(판매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개설한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제거하여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I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 명의로 신청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해 I가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539,000원 및 시가 822,800원 상당의 LG-LU6200W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35,001,800원 및 시가 합계 41,2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7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남구 G상가 B동 119호에 있는 ‘K’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목사님과 사모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고, 목사님께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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