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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0 2014고단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19:0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자 화가 나 위 C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위 D 등 경찰관 6명에게 "내가 E지구대도 박살 낸 놈인데 오늘 너희 C지구대 개새끼들 잘 걸렸다. 오늘 아주 박살을 내 주마."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상의를 벗어 책상과 의자에 던진 뒤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어떤 놈인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순찰차 장비 박스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리고, 이어서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발로 20여 회 차고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우측 철재 부분을 내리쳐 흠집이 생기게 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강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강변에서 위 G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피고인 소유의 125cc SL125U 흰색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3. 12. 24. 18:50경까지 안동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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